산서체육공원 불법행위 놓고 시-구 여전히 다른 해석

대전시가 지난해 중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감사 이후 4개월만이다. 사진은 이번 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온 산서체육공원 준공식 모습.

대전 중구에 대한 대전시 종합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는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중구 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대전시가 최근 밝힌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구는 총 78건이나 지적받았다. 이 중 45건은 현지에서 시정 처분됐으며, 지적사항의 정도가 큰 33건은 주의(30건)와 권고(3건) 처분됐다. 재정상으로 2억 1400여만원이 회수 또는 감액 처분됐다. 징계는 총 36명에 대해 경징계(4명) 및 훈계(32명) 처분이 요구됐다.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산서체육공원에 대한 감사 결과다. 중구는 목달동 옛 산서민원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운동장에 풋살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파고라와 의자 등 공원시설 등의 설치를 추진했다. 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체육 증진 및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중구의 복안이었다.

다만 해당 부지가 대전시 소유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다보니 대전시의 허락이 필요했다. 중구는 풋살구장과 공원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사 가능 여부와 공사 완료 후 중구청으로 재산관리권한을 위임해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전시에 협의한 결과 기부채납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지만 여가활용 공간조성의 목적으로 무상대부 승인을 받았다.

대전시 감사 결과 산서체육공원에 설치된 축구장 및 풋살장과 함께 설치된 조명탑과 휀스가 지적 사항으로 적발됐다.

이후 대전시가 풋살장과 조명탑 설치 등 토지의 형질변경 및 영구시설물의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중구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한 뒤 2014년 8월 14일 설계용역을 완료했다. 이어 2014년 11월 4일 착공해 2015년 7월 7일 준공한 뒤 같은 해 8월 10일 산서체육공원을 개장했다.

중구는 18,409㎡의 면적에 인조잔디 축구장(1면)과 축구장내에 풋살경기(4면)를 겸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조성했다. 관리사무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지상2층, 220㎡)에는 화장실과 샤워장을 마련하고, 주차장 76면 등 이용자의 편의시설까지 갖춰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 구조물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고, 제35조에는 대부받은 원상을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대전시 허락없이 중구 임의대로 풋살장 야간 조명탑 및 휀스설치를 위한 철기둥 등 영구구조물과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문제된 것이다.

여기에 행사용 의자 및 천막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창고를 설치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위반했다고 대전시는 파난했다. 창고에는 주방용 기구와 음식조리용 가스통, 축구장 등을 이용하는 축구 동호인의 개인운동 기구 보관함 등이 추가로 설치돼 문제가 커졌다.

또 개장 이후인 지난해 2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반에 개방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했지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 기준과 다르게 사용료를 적게 받아 이 부분도 감사에 적발됐다.

중구에 대한 대전시 감사관실의 처분 요구.

대전시 감사관실은 이같은 행정을 처리했던 공무원 4명(5급 이상 2명, 6급 이하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구는 대전시 감사관실의 처분 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사 자문과 국토부 질의까지 받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그 결과 대전시 인사위원회는 4명에 대해 중징계가 아닌 2명은 불문, 나머지 2명은 불문경고로 조정했다.

최종 징계는 불문으로 마무리됐지만 징계를 요구했던 2명은 불문경고라는 징계를 받음에 따라 당시 행정처리는 대전시 감사 결과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중구는 산서체육공원에 대한 행정처리 지적 뿐 아니라 △우리들공원 및 주변 재창조사업에 대한 관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 추진시 문제점 △직원 전보제한 규정 위반 등이 적발돼 시정 및 권고 조치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산서체육공원과 관련한 감사 이후 중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왔지만 조명탑은 체육시설에 대한 부대시설이라는 국토부 유권해석과 변호사 자문을 받아 대전시 인사위원회에 증빙자료로 제출했다"며 "그 결과 불문과 불문경고로 징계가 낮아졌다. 만약 큰 잘못을 했다면 대전시 인사위원회에서 불문 처리할 리가 없으며 나머지 지적 사항은 모두 철거 등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