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정회 속 징계 확정...일부 의원 추가 문제제기할 듯

대전 서구의원 9명이 요청한 홍준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 출석정지 3일로 결정됐지만 징계수위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는 모양새다.
대전 서구의회가 예결위원회 의원들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한 의원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징계수위인 '출석정지 3일'을 두고 의원들간 찬반이 엇갈려 추가 문제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구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홍준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0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홍 의원은 비회기 기간 중 출석정지 3일이라는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징계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면서 정회 소동을 빚었다. 오전 10시 개회해 14건의  조례 규칙안을 의결한 뒤 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비공개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징계에 앞서 홍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고, 이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회의는 정회됐다. 오후 3시 30분께 속개된 회의도 전체 20명 의원 가운데 14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불참한 의원들 중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의원도 있었지만, 홍 의원의 행동 및 징계수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여곡절속 시작된 표결에서 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통과돼 확정됐다. 홍 의원은 징계가 확정된 뒤 발언대로 나와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의원으로서 직분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게 현장에 있던 의원들의 증언이다.

의원들이 그렇게 원하던 사과는, 징계가 결정된 뒤 정해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서야 들을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홍 의원의 유감 표명은 속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징계안 표결 결과에서 나타나듯 홍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 의원들의 입장은 나뉜다. 홍 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인 더민주 의원은 '출석정지'라는 징계의 상징적인 의미가 중한 만큼 인정해야 한다는 쪽이고, 반대로 새누리당과 일부 더민주 의원 등 홍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던 의원들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소속 한 의원은 "홍 의원이 예결위 간담회 장에서 불쾌감을 줬고 일부 의원과는 실랑이까지 벌인 것은 분명 잘 못 한 것"이라며 "윤리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징계 수위를 고민했지만 본인의 사과도 없었던 탓에 출석정지로 결정한 만큼 날짜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던 의원들은 "본인의 사과도 없었고 그동안의 징계 사례를 고려했을 때 7일이나 10일도 아닌 '출석정지 3일'로 결정한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것도 비회기 기간 중 출석정지 3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징계"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의원에 대해 불신임안을 요구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중인 예결위 간담회장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의회 요구에 따라 집행부가 편성한 '의회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예산 2억 500만원에 대해 집행부로 부터 예산 편성 이유 청취 및 계수조정 등을 위해 정회된 상태였다.

정회 후 간담회가 시작되자 예결위원이 아닌 홍 의원이 간담회장에 들어왔다. 홍 의원은 해당 예산을 심사한 상임위 위원장으로, 홍 의원이 속한 도시건설위원회는 예산 전액(2억 500만원)을 삭감한 터였다.

홍 의원은 예결위원이 아님에도 예결위 간담회장에 들어가 상임위에서 삭감한대로 예결위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과격한 발언을 했으며 이날 저녁에도 술 취한 상태에서 의회를 찾아 일부 예결의원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서구의원 9명은 최치상 서구의장에게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최 의장이 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안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자 의회 안팎에서는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었고 부랴부랴 최 의장은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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