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까지 신청접수, 거래 기반 원스톱 부동산 종합서비스 견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거래관리형’, ‘임대관리형’ 예비인증을 획득한 대우건설 등 5개 기업과 지난 10일 간담회를 개최해 예비인증서 및 예비인증마크를 전달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3일부터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재공모(거래관리형)를 통해 인증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개발관리형’과 ‘임대관리형’에서는 인증기업을 선정했으나, ‘거래관리형’에서는 시범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거래관리형에 한해 재공모를 실시하는 것이다.

재공모 관련 인증 신청접수 기간은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로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결과는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인증평가위원회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한 후 총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예비인증을 부여한다.

평가 기준은 고객중심 서비스 혁신 리더십과 운영전략(20점), 서비스 안정성(5점), 법규준수도(5점), 핵심기업 현황(10점), 핵심기업의 전문성 및 신뢰도(20점), 종합서비스 역량(40점)으로서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기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거래관리형’, ‘임대관리형’ 예비인증을 획득한 대우건설 등 5개 기업과 지난 10일 간담회를 개최해 예비인증서 및 예비인증마크를 전달하고 제도정착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