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보도, 개발호재에 실거래가 6억원 육박

안희정 충남지사가 부인 명의로 제주도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개발호재 영향으로 실거래 가격이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지도 합성.

안희정 충남지사가 부인 명의로 제주도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개발호재 영향으로 실거래 가격이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도 제주도에 보유한 땅값이 오르면서 대선 주자들의 ‘제주 땅’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 지사는 지난 2010년 도지사 당선 직후 재산신고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534번지 6340㎡(1930평)규모의 땅을 신고했다.

안 지사 부인 명의인 이 땅은 지난 1974년 4월 안 지사 장인인 민병석 씨가 산 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10월 딸인 안 지사 부인(민주원 씨)에게 증여했다.

부인 명의 땅, 혁신도시 중심 뜨며 땅값 ‘껑충’

안 지사의 장인이 딸에게 땅을 증여할 당시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던 안 지사는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과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으로 각각 불구속기소(6월)됐거나 구속됐다(12월). 안 지사가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 도움을 준 셈.

그런데 최근 ‘서귀포 서호동’이 서귀포 혁신도시의 중심지로 평가받으면서 제주도 ‘핫 플레이스’로 뜨면서 부동산 가격이 껑충 뛰었다. 서귀포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2004년)에 따라 건설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5년 6월 제주에 9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혁신도시 입지 선정(2006년 2월)과 특별법에 의한 지구 지정(2007년 4월), 개발계획 승인(2007년 7월)을 거쳐 2007년 9월 첫 삽을 떴다. 지나 1월 현재 8개 공공기관이 이주를 마쳤다. 이러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신고 가액도 해마다 늘었다.

2010년(8472만 1000원)과 2011년(8981만 7000원)등 8000만 원대에 머물던 신고 가액이 2012년 1억 255만 7000원, 2013년 1억 2103만 원, 2014년 1억 2676만 3000원, 2015년 1억 3313만 3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6년간 신고 가액만 4841만 2000원 증가했다.

안 지사의 서호동 토지 공시지가는 1억 7517만 5000원이지만, 실 거래가를 적용할 경우 약 5억 8000만 원에 이른다고 <오마이뉴스>는 파악했다.

문재인-남경필 보유 제주 땅도 공시지가 ↑

한편 문재인 전 대표와 남경필 지사의 제주도 땅과 공시지가도 함께 공개했다. 문 전 대표는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884번지 1121.25㎡(약 340평) 땅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공시지가는 1345만 5000원이지만 실거래가 추정치(이달 기준)는 1억 200만원.

남 지사는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 1만1698㎡(약 3545평), 1262-2번지 1894㎡(약 574평), 1236-7번지 469㎡(142평)를 각각 신고했다. 차례대로 실 거래가는 53억 1750만원, 8억 6100만원, 2억 1300만원씩이다.

<오마이뉴스>는 “세 주자 모두 30~40년 전 각각 본인과 장인이 제주도 땅을 샀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이들이 소유한 땅의 주변에 영어교육도시나 혁신도시 등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라 땅을 처분할 경우 일부 주자는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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