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직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권 시장의 포럼 활동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되돌려 보낸 바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5963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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