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게임하다 적발되면 ‘영상표시장치조작 위반’, 벌금 6만, 벌점 15점

그동안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포켓몬 고’ 게임이 결국 일을 냈다.

‘포켓몬 고’ 게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는 상황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16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을 하던 남성이 ‘포켓몬 고’를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오후 10시께 대전시 서구 도안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31)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3)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는 현장에는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너던 중이었고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타박상을 입고 전치 2주를 진단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포켓몬 캐릭터를 잡으려고 급하게 핸들을 꺾어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포켓몬 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운전 중 핸드폰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일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영상표시장치조작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보행 및 운전중 게임 중지를 알리는 안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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