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업무방해 혐의 교사 징역형 선고

서울대에 보내려 성적을 조작하려 한 대전지역 사립고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윤호 판사는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립고 교사 A씨(5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업무방해 혐의로 이 학교 교사 B씨(59)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학교 진학실장이던 A씨는 교과 주임인 B씨에게 특정 학생 이름을 언급하며 "과목에서 2등급이 나와 서울대 진학이 어렵다. 교장 선생님이 1등급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다"면서 성적 조작을 암시했다.

이어 "평가기준을 바꾸면 되니 그렇게 처리하자"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2008년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은 B씨는 A씨가 교장까지 언급하며 성적 조작을 지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A씨가 지시한 대로 특정 학생의 성적을 1등급으로 올리기 위해 '동점자 처리 기준을 기존 '기말고사-중간고사-수행평가' 방법에서 '중간고사-기말고사-수행평가'로 변경했다.

또 적용시점도 이 해 4월부터로 소급키로 결정한 뒤 같은 과목 교사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확정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당초 2등급이었던 특정 학생은 1등급으로 변경됐다. 대신 1등급이었던 다른 학생은 2등급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이번 점수 조작 시도는 들통나면서 미수에 그쳤고 원래대로 점수가 환원됐지만 법원은 교직원들인 피고인들의 범행을 무겁게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동점자 처리기준을 변경해 성적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교사들의 날인과 전결권자인 교감의 결재를 거쳤고 교장의 묵시적 내지는 묵인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B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B씨에게 성적 조작을 지시한 점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조작된 성적이 원래대로 환원돼 종국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드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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