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변호인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 접수..대법원 판단 주목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권선택 대전시장(61)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대전고법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은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전날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파기환송심 판결 이유를 조목 조목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이제 모든 관심은 대법원에 쏠릴 전망이다.

지난 2015년 사례를 비춰봤을 때 대법원 담당 재판부 배당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권 시장은 지난 2015년 7월 20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뒤 나흘만인 24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것은 같은 달 31일이었다. 권 시장이 상고한지 일주일만이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후 사흘만인 2015년 8월 3일 제2부에 사건을 배당했었다.

따라서 두번째로 권 시장 사건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는 일러야 3월초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배당되면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뒤 본격적인 변론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재판부가 배당된 뒤 주심 대법관 지정을 시작으로 법리 검토를 개시하게 된다. 이후 사건을 소부에서 담당할지 아니면 지난 번처럼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부터 권 시장 변호인과 검찰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 판결 시기도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처럼 파기환송돼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적을 기대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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