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사러 갔는데 하늘에서 시멘트 덩어리, 대형사고 이어질 뻔

“머리에 맞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그 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다”

대전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는 16일 오후 2시께 아찔한 상황을 경험했다. 이날 김 씨는 대전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ㅅ’ 제과에 방문해 회사 행사에 사용할 빵을 구입했다.

김 씨는 “가게에서 빵을 구입한 후 출입문을 통해 나오려던 순간 하늘에서 주먹만한 시멘트 덩어리가 눈앞에 떨어졌다”며  “만약 이 시멘트 덩어리에 머리를 맞았다면, 큰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빵가게 건물 3층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하지만 손님들이나 행인들의 안전을 위한 ‘낙하물 방지 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공사 중 발생하는 먼지나 시멘트 가루 등이 머리나 어깨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 항의했고, 해당 구청에도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출입문에는

<디트뉴스24>는 사건 발생 이후 하루가 흐른 17일 현장을 방문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3층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해 모든 창문을 나무합판으로 막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또, 출입문 앞에는 ‘공사 중, 낙석 위험, 접근 금지’라는 안내문을 세워뒀다.

‘ㅅ’ 제과 관계자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불편을 느꼈던 손님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손님들과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창문을 막고 공사를 진행 중이며, 출입문에는 안전 요원을 배치해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법상 건물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구조 변경을 할 경우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창틀·문틀의 교체·건물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공사에 대해선 사전 신고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빵가게의 경우 바닥재와 창틀을 교체하는 단순 공사에 해당돼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대수선’에 해당 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번 공사에 대한 건물주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낙하물 방지 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또 “이번 일로 인해 시민께서 민원을 제기한 만큼 해당 가게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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