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8형사부, 선거법 위반 항소 기각 판결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중문교회 담임목사인 장경동 목사와 강정규 동구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목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장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1500여명의 신도들 앞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TV 방송 출연 영상을 상영한 것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목사는 20대 총선을 3일 앞둔 지난해 4월 10일 기독자유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중문교회 예배 시간에 두차례에 걸쳐 기독자유당 홍보영상을 상영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관위는 서면경고 처분했고 서울 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대전지검은 마이크와 확성기를 틀었다며 장 목사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장 목사는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정규 의원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동구의회 운영위원장이던 지난 해 3월 9일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17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사람 등 32명에게 31만 여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 의원의 혐의가 유죄라며 원심 구형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이외에 지난해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총선 예비 주자들에게도 모두 항소가 기각돼 벌금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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