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직자 재산공개, 재산증가 1위는 박희진 시의원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1억 5341만 원 줄어든 36억 312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시장 본인과 부친명의 토지가격이 약 5000여만 원 올랐지만, 예금액이 2억 원 정도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전자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대전에서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 총 99명의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이 포함됐다.

이들 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박희진 시의원으로 배우자 건물가액 상승으로 24억 여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최선희 시의원은 5억 9200여만 원,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2억 1200여만 원 재산이 늘어, 재산증액 순위 상위에 올랐다.

반대로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를 살펴보면, 안필응 시의원이 7억 7300여만 원, 심현영 시의원이 1억 6400여 만원의 재산이 감소했으며 권선택 대전시장이 감소순위 3위를 기록했다.

대전시 5개 구청장들의 재산은 모두 1~2억 원가량 증가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1억 2700여만 원, 박용갑 중구청장은 1억 3000여만 원, 장종태 서구청장은 1억 3500여만 원,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1억 1100여만 원,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2억 1200여만 원의 재산이 각각 늘어났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난해보다 재산이 4948만 원이 늘어, 총 8억 9477만원을 신고했다.
 
대전시 재산공개 공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7억 26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67명이고, 반대로 감소한 공직자는 32명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의 재산증가 원인은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지출, 부동산 매입 등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오는 6월 23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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