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요건 미달임에도 허가…문화재청장·산자부·해수부장관 형사 고발

서천어민협의체 김형주 위원장이 27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서천화력발전 건설사업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천군 제공)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이하 신서천)이 법적 요건이 부족함에도 인허가 된 사실이 알려지자<본보 23일자 ‘노박래 서천군수, 주민소환 위기 맞나’ 보도> 서면지역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민어업인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7일 오후 서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서천 건설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특히, 법적 절차와 어민들의 피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허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문화재청장 등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노박래 서천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 서명운동 돌입을 예고했다.

협의체는 “한국중부발전이 제출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서’가 누락됐음에도 전원개발사업 승인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의제처리 됐고, 해상공사가 허가되면서 어업인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산자부 장관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또 해수부 장관을 겨냥해 “해상공사시 어업인들의 안전대책과 피해관계가 충분히 검토됐어야 했지만 중부발전이 의도적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미제출 했다”며 “어업인을 무시하고 사업시행자 입장만 고려해 어업인의 안전과 생존권을 무시한 해양정책을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문화재청장에 대해서는 “신서천화력 전원 개발사업구역이 인근 동백정 문화재에 영향을 준다”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위반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중부발전도 형사고발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 김형주 위원장은 “어업인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 즉각 철수해야 한다”면서 “무기력한 대응과 직무유기로 일관한 노박래 군수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협의체는 28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를 30일로 연기했으며, 노 군수 주민소환 서명운동도 4월 3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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