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남도교육청, 정례화 추진 모색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들이 18일 충남도교육청에서 상호 공조를 통한 감사환경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협의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등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 사례 및 정보 공유, 협력증진,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전국 교육청의 협력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의 급식비리, 유치원 비리 감사 등 전국 단위 감사사항이 확대되고,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불식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업무 수행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특정감사 효율화 방안을 제안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없지만,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유‧초‧중학교 지도감독은 교육장 사무로 정하고 있어 교육장의 관할 학교 지도감독권이 약화됐다”며 “교육지원청에 감사권한 위임 또는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할지 혼선이 있다고 지적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방지 부분을 청탁금지법에 통합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사립학교에 대해서만 사전의견 청취 후 감사결과 처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처분절차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며 “교육기관의 사전의견 청취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구 충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협의회는 전국 시ㆍ도교육청간 감사 사례 및 감사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 강화의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 상호 공조를 통한 감사제도 및 감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 도교육청 간 협력강화 방안과 협의회 정례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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