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에서 초과면적 승인” VS 군 “사실 무근”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 공사가 공유수면 점용 허가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군과 시민단체간의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의제처리 됐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19일 서천군에 따르면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김정태 상임대표가 한국중부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에 따른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적극적인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군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신서천화력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처리 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 ‘군이 실제 의제 시 허가된 면적을 초과해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서면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면적은 취·배수구, 물량장, 접안부두 등 직접면적 15만㎡와 임시 시설공 등 간접면적 94만㎡를 합한 109만㎡”이라고 밝혔다. 

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의제된 사항이며 서천군은 의제 처리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에 근거하여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전 대표의 주장은 다르다. 그는 “군은 지난 2015년 10월 29일 공유수면 63만4090㎡에 대해서 ‘전원개발 촉진법’ 제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제8조)’ 및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제17조)’ 등이 의제 승인됐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현재 문제가 도고 있는 109만7530㎡의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노박래 서천군수는 2016년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가 있는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해 한국중부발전에 109만7530㎡의 공유수면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했다”고 의혹을 제시했다.

즉, 군에서 의제 처리됐다는 면적 이상의 부지에서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됐다는 것. 

김 상임대표는 “점용허가증 또는 의제승인 됐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중부발전측에 송부한 ‘실시계획 승인증’은 허위공문서에 해당 한다”며 “근거를 제시하면 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식사과 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없애나가겠다”며 “해상공사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중부발전-군-어업인협의체 3자간 협의체를 운영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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