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민 비상대책위 발족…도 행정심판위·찬성측 주장 반박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의 육골즙 공장 찬반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반대 주민들의 기자회견 모습.

<연속보도> =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의 육골즙 공장의 찬·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반대 주민들은 찬성측의 주장과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반박하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조직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4월 10일자 ‘아산시 송악 육골즙공장, 찬·반 갈등 양상’ 보도 등)

공장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26일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일 공장찬성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주장들을 일일이 반박했다. 

먼저, 이들은 찬성측이 받았다는 '1165명의 서명'에 대해 “대부분 농협조합원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 지역에 환경오염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중 제시된 지하수량은 2013년도를 근거로 했다. 새로 엄격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악농협은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쉽고 반발이 적은 식품가공(육골즙, 양파즙 등)으로 승인받은 뒤 이를 육가공으로 변경 신고해, 3동에서 7동으로 늘어난 규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았다”며 “변경 신청된 육가공 대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반디불이와 민물가재 등에 대한 조사도 환경영향평가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찬성측의 “HACCP인증을 받는 친환경 시설”이라는 주장에도 “HACCP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그 인증 자체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계속해서 도 행정심판위원회 기각 재결 내용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위원회는 환경권 침해 가능성 여부에 대해 현지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오로지 수도법 공장 설립 제한규정에만 의존해 판정했다”며 “다툼이 되고 있는 마을의 취수시설에 대한 정의 역시, 수도법 시행령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 노력도 없이 당사자인 담당공무원의 구두답변에만 의존해 기각 재결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런 기각 재결에 따라 충남도 및 아산시는 상수도 조기공급 등 하등의 대책 없이 지하수 취수시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이 보장하는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반대 주민들은 오는 30일 오후 4시 송악면 강장사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송악 육가공공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조직차원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비대위 김경한 위원장은 “생산관리지역에 세세품목 구분 없이 식품공장이 허용되는 법적 허점을 악용해 육가공폐기물 배출공장 설립을 묵인한 아산시를 성토한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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