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토석채취 불허가 소송서 서천군 패소 판결

충남 서천군이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A업체가 서천군수를 상대로 낸 토석채취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토석채취 업체인 A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 4일 서천군 일대 모 지역 6만 3895㎡에서 오는 2025년 3월까지 석재 약 93만 2549㎥를 채취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한다.

하지만 서천군은 지난해 2월 11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심의 절차없이 불허가 처분한다. 서천군은 2007년과 2011년 두차례 비슷한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불허가 처분에 대해 업체측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서천군의 행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천군은 이와 함께 산림환경 보전 등 공익상 피해와 주민 반대 등도 내세워 A업체가 낸 토석채취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했는데, 이번에는 법원 판단이 달랐다. 법원이 업체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업체측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구 산업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고, 서천군이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으므로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잘못됐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은 이렇다.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천군이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즉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 신청은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서천군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허가 한 것은 필수적으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서천군이 든 처분 사유 중 산림환경보전 등 공익상 피해와 주민들의 반대 의견 등은 법 조항에서 정한 토석채취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업체의 허가신청이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천군이 불허가 처분 이유로 든 두차례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두차례 소송에서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되기는 했으나 업체는 소송 결과가 나온지 3년 이상 지난 후에 토석 채취 허가신청을 했으므로 서천군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의 항소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확정될 경우 서천군은 A업체의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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