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이행명령 권고 불이행 지적…면담 및 공식 답변 요구


지난 3월 13일

<연속보도> = 청양군 강정리 석면 폐기물 사태와 관련, 충남도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지 않자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특위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며 안희정 충남지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본보 3월 13일자 ‘강정리 석면사태 특위-환경단체, 충남도 압박’ 등 보도)

특위는 28일 공개입장문을 통해 “직무이행명령 권고에 대한 절차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안희정 지사에게 면담 및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특위는 안 지사에게 강정리 석면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행위 4건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고, 산지복구 등 청양군에게 지도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 지사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또 특위의 권고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도 없는 상황.

이에 특위는 “특위의 직무이행명령은 관련 전문가들이 숙고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인데, 도의 실무부서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면서 절차만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특위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따르겠다’고 한 안 지사 본인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강정리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청양군은 물론 도에도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도 행정이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권한조차 행사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는 본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다. 이를 청양군에 위임해놓고 위법이 자행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면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특위는 “안희정 지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관계자는 “충남도가 직무이행명령 및 지도권 행사를 거부하고 있는 동안 이석화 청양군수는 적반하장 기자회견을 열었고 해당업자는 주민대책위 등 8명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며 “안 지사는 약속을 이행하고, 도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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