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서 금남고속 승차권 판매 금지

법원이 대전복합터미널이 금남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했다.

<연속보도>=대전복합터미널이 금남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본보 4월 21일자, 4월 18일자, 4월 17일자 보도>

법원이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 판매권을 놓고 대전복합터미널과 금남고속의 법정 공방에서 대전복합터미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전시의 매끄럽지 못한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개설에  관한 비판여론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대전복합터미널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대전복합터미널이 금남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했다.

재판부는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에서는 대전복합터미널과 서남부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승차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대전지법의 인용결정이 추후 지역의 시외버스정류소 승차권 판매권 다툼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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