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계, “건설산업과 지역경제에 득이 되는 쪽으로 개발해야”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공동주택용지 현황.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1, 2블록 개발방식 결정이 미뤄진 이후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각각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설전 분위기다.

대전시가  4월에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 방식을 정할 방침이었으나 여의치 않아 5월 조정위원회에서 매듭짓기로 했으나 이마저 유보돼 대전시도시공사, 지역 건설업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각자의 입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문화재 발굴조사 진행상황과 연계해 1, 2블록을 다각적으로 검토, 올해 하반기에 공급방법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안 호수공원 1블록은 1118가구, 2블록은 928가구 규모로,  대전도시공사 직접 개발과  설계공모제안방식 등이 거론됐으나 이날 시의 이 같은 발표로 개발 방식이 유보됐다.

시가 도안 호수공원 1, 2블록 개발방식에 대해  3월 말 확정 기조에 이어 4월을 지나 5월 발표까지 실현되지 않아 지역 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시가 우선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회장은 “호수공원 아파트 공동주택 건설에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데 전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 지역 건설산업 관계자들이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시민대책위, “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반면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계획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는 사업부지 면적 변경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 공동주택 내 교육시설 위치 조정, 비상시 호수공원 수량유지를 위한 상수도 사용, 호수공원 부지의 호수면적 조정, 호수공원 시설물 재조정 등 면적과 시설물 위주로 작성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책위는 “시는 2020년 예상인구 175만 명과 주택보급률 108% 달성을 목표로 갑천지구 개발사업을 계획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추세로 비현실적인 인구설정을 하는 등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명분 없는 아파트 건설과 인공호수공원 조성이 아닌 대전의 미래환경에 적합하게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친수구역조성지침 제26조(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가격)에는 친수구역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감정가격(임대주택용지-조성원가 또는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은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직접 아파트 시행을 하면 개발이익 외부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 1, 2블록 개발방식 유보 이후 갑론을박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가 양쪽의 입장을 고루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묘수가 어느 때보다 더욱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