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기소..당사자 부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단체로 설립된 라이온스클럽 전직 총재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2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국제라이온스클럽 356-B지구 전 회장 A 씨 등 4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라이온스 총재로 활동할 당시 클럽 자금 수 천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재를 맡았던 B 씨도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와 B 씨 모두 관련 혐의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건은 라이온스클럽 356-B지구가 A 씨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적발한 내용을 토대로 형사 고발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 씨와 관련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A 씨측도 증인 1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7월 17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들의 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라이온스클럽은 A 씨에게 3000여 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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