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주민 60여 명 시청 앞서 설치 반대 집단시위

서산 오토밸리 산단 내에 산업쓰레기 처리장 설치 관련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한 2015년 4월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는 모습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산단)에 산업쓰레기 매립장이 들어 설 예정인 가운데 매립장 설치와 관련, 인근지역의 인더스밸리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발생하는 산업쓰레기도 함께 매립을 할 수 있느냐를 놓고 서산시와 주민 간 진실 공방을 벌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24일 시청 앞에서 집단행동, 시위로 맞서며 시와 주민 간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이와 관련, 진실은 무엇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짚어 본다.

◆절차적 하자 없다

결론은 서산시의 산단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 설명 또한 틀림이 없다. 따라서 서산시의 추진 과정 및 이에 대한 설명은 진실이다.

그렇다고 추진과정에 대한 의혹제기 등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의 부족 등에서 비롯된 의혹과 여론의 왜곡이 모아져 집단행동으로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토밸리 산업쓰레기장 설치는 의무적

서산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산단 확충에 나선 가운데 1997년 1월 오토밸리와 관련, 충남도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을 받는다. 이곳에 산업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의무. 399만㎡(130만 평)에 달하는 오토밸리는 산단 면적이 50만㎡를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산업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규정의 적용 대상이므로 이곳에는 산업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하루 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포함 총 31만 톤(지상 4m, 지하 4m)을 매립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단 오토밸리 내 산업쓰레기만을 위한 시설 였다.

◆변경 승인 절차적 하자 없다

그러나 인근지역 인더스밸리와 테크노밸리의 산업쓰레기도 함께 매립할 수 있도록 오토밸리 산단 실시설계를 2014년 11월 충남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다. 실시설계 변경에 앞서 시는 2014년 8월 무장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 절차도 거쳐 2015년 4월 지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성 검토에 들어간 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2월 최종 적합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시행에 나섰지만 주민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산업쓰레기 매립장 운영 합리화 방안 적용

오토밸리 산단 실시설계가 변경된 2014년 11월 산업쓰레기 처리시설 외부반입과 관련한 최종 승인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영업구역의 한계를 ‘인근지역(3km)’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인더스밸리와 테크노밸리의 산업쓰레기도 오토밸리 매립장에 반입, 함께 매립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당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주민 또는 새로 이사 온 주민들의 경우엔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주민들의 이해부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당초 승인 사항과 변경 승인된 과정 및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변경 전 매립장 규모는 지상 4m, 지하 4m의 에어돔 형태로 전체 매립은 31만 톤, 하루 50톤을 소각할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소각시설을 없앴다. 대신 대체 물량은 지하 40m, 지상 5m의 에어돔 형태로 모두 132만 톤의 산업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산단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가능할까?

서산시는 일찌감치 산업단지 확충에 공들여 지역경제 부흥을 꾀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로 시세 확장을 이루어나가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시는 산단 기업유치를 위해 T/F팀을 만들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 열악한 환경을 뚫고 수도권의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발품도 마다않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를 풀어 말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는 산단 개발에 공들이며 기업유치에 땀을 쏟고 있다.

이를 허가 및 승인한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의 고유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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