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삭발식 강행…도의회 VS 시·군의회·공무원 갈등 우려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 통과에 반바래 삭발식을 하고 있는 이문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장.

(연속보도)= 충남도의회가 시·군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통과시켰다. 공무원노조는 삭발식까지 강행하면서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등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본보 6월 13일자 <충남도의회 ‘시·군 행감 부활’ 갈등 본격화>보도 등)

충남도의회는 16일 제29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조례는 시·군 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반대뿐 아니라 도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자칫 부결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투표결과 재석인원 28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종문 운영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자치분권 시대 시·군에서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만큼 책임 또한 막중하다”며 “도의회가 집행부의 견제감시로 권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 제외 내용의 조항을 수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 표결 결과.

그러나 거센 후폭풍이 예견된다. 시·군 의회와 공무원노조는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시·군 공무원들을 길들이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강행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도책사업 감시’를 명분으로 삼지만, 이는 도지사가 감사부서를 통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기초의원들과 공무원노조의 우려에 대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불식시키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된 채 오로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조례가 상위법령을 초과할 수 없기에 결과적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령을 초과하는 위법성이 발견되므로 행자부의 불승인 대상에 속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법령위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공무원노조와 시군의회는 물론 시장군수협의회까지 반대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하는 등 상당한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공청회와 협의절차 등을 통해 합의된 이후까지라도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조례는 통과됐지만 조례개정에 반대한 단체들과 연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치권을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시·군 행감을 진행하더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올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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