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결손 많던 해 세무조사 부과세액↑..불복 소송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수실적과 세무조사 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1~2016년 중 세수실적이 좋은 해는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적고, 그렇지 않은 해는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대비 세수실적이 각각 –8.5조, -10.9조 원으로 가장 좋지 않았던 2013~2014년 세무조사 실적은 각각 8조 6188억과 8조 2972억 원인 반면, 세수실적이 +4.8조, +9.8조 원으로 좋았던 2011년과 2016년 실적은 6조 1881억과 7조 520억 원으로 최소 1.2조에서 2.5조 원까지 차이가 났다.

세무조사 부과세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의 경우도 세수실적이 –2.1조, -3.3조원으로 가장 좋지 않은 2013~2014년은 6조 6128억, 6조 4308억 원으로 법인세 세수실적이 좋던 다른 해 세무조사 실적에 비해 많게는 2조 원 이상 차이가 났다.

세무조사가 많았던 해는 조세불복도 많이 발생했다.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많았던 2013~2014년 심사청구 금액은 3880억과 3990억 원으로 2015~2016년의 청구금액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또 2013~2014년 심판청구 금액도 6조원 이상으로 2015~2016년에 비해 1조~2조원 이상 많은 액수다. 결국 무리한 세무조사가 조세불복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불복 절차는 세무조사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조세불복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부족한 세수실적을 메우는 수단이 되어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 국세청은 세수실적에 따라 무리한 세무조사나 봐주기 세무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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