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 등 6건 심의…주요업무보고 등


보령시의회가 14일 제20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쳤다.

첫 날인 10일에는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어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경제개발위원회는 ‘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이튿 날인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각각 제2,3,4차 본회의를 열고 실‧과‧직속기관‧사업소‧시설관리공단까지 27개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합리적 대안 제시, 당부가 이어졌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위원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6건의 안건 중 5건은 원안가결, 1건이 수정가결됐다.

한편, 보령시의회 다음 의사일정은 9월 6일부터 8일 동안 열리는 제201회 임시회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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