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석 더샵’ 주경 항공조감도

22일부터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과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이 일괄 40%로 적용된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시)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22일부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된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투기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세대당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지난 3일부터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40%의 LTV·DTI를 적용했던 규정을 빠르면 22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는다.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 3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LTV 60%·DTI 50%, 그 밖의 전국에서는 LTV 6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