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택건설업체인 ㈜동일의 가족회사인 ㈜동일스위트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옛 남한제지 터에 아파트 2319가구(분양 1753가구, 임대 566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옛 남한제지 터가 2m 높이 펜스로 둘러싸여 있다.

<연속보도>=14만 9000㎡에 달하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옛 남한제지 터에 동일스위트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 변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후속조치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8월 16일자 부산 기업 대전진출 러시 “지역밀착활동 얼마나 되나?”보도 등>

대전시가 지난해 7월 옛 남한제지 부지 일원 동일스위트 단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조건부 통과했지만 착공에 앞서 조건부로 제시한 후속조치의 이행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23일 대덕구에 따르면 대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신탄진동 옛 남한제지 부지에 들어설 동일스위트 단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조건부 통과시켰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사업부지 주변 주민들과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로 인근 하천 및 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또 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저감 대책으로 방음·방진벽을 설치하는 동시에  101동과 102동 신축으로 인한 먼지피해를 막을 방진막을 설치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부지 25만㎡ 이상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하지만 대전시 조례에 규정된 12만 5000㎡에서 25만㎡ 사이의  미만의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의 단위사업은 대전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탄진동 옛 남한제지 터에  들어서는 동일스위트 아파트 단지는 14만 8973㎡이어서 대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대전시에서 신탄진 동일스위트 단지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진 않았지만, 사업지역에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돼 이를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사업 후의 수질오염 저감대책과 인근 단독주택지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미만 사업은 그동안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우려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신탄진 동일스위트 착공시에 대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주문사항을 ㈜동일스위트에서 제대로 이행했는지 시와 함께  엄격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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