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지인 취업 협조…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

충남도의회 강용일 의원이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강용일 의원(자유한국당·부여2)이 아들의 건설사의 노동법위반 혐의에 연루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의 지역후배를 아들의 건설사에 취업토록 해 허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토록 했다는 것.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대전지방노동청 보령고용센터와 부여경찰서 등에 따르면, 보령고용센터는 강 의원 아들의 건설회사와 이 회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A(58)씨를 이달 초 고용노동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강 의원과 지역 선후배사이로, 해당 건설사의 2007년 법인 등기 대표이사로 등재한 뒤 다시 직원으로 고용했다. 이후 9년간 1억 4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서류를 작성했다. 

이후에도 A씨를 권고사직 처리해 6개월 동안 112만 원씩 총 672만 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강 의원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을 뿐 회사 업무를 보거나 급여를 받은 적은 없다. 대신 4대 보험료를 납부해줬다”고 진술했으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자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들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보령고용센터 측은 A씨에 대해 실업급여 수령액의 두 배를 추징할 계획이며, 경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강 의원은 “아들이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해서 후배인 A씨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 한 적은 있다. 그러나 명의나 실업급여 등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 아들과 A씨 두 사람끼리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또 “명의나, 업무적으로 전혀 모르는 일이다. 실질적으로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인데,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흠집을 내기 위해 이슈화 하는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