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 제작, 일조・조망권 등 일상생활 밀접한 사례 담아

자료사진.

서울에 거주 중인 김 모 씨는 인근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로 인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균열이 발생했다. 김 씨는 시공사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책임 회피성 답변만 돌아왔다.

김 씨는 소송 기간이 2∼3년 걸리고 비용도 3∼5000만원 소요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결국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

김 씨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위원회와 전화 상담 후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신청 후 2개월 만에 무료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축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해 운행 중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에 제작한 사례집은 지난 2015년 위원회 설립 이후 접수된 181건의 실제 분쟁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제작됐다.

사례집에는 건축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 설계 계약 및 대금, 일조 및 조망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담고 있다.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이 건축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유사한 분쟁사건을 참고해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등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분쟁과 관련해 상담이나 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사무국(1599-4114)으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발간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국민분쟁해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281개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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