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건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업 및 하도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주요 조사 내용은 자본금, 기술인, 시설 및 장비, 감사원 지적사항 등이며, 국토부의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운영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등 의심업체로 통보된 837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 30일까지 서류 및 현장조사 할 계획이다. 도는 문제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발주처 책무의 자율적 이행을 통한 건설공사 하도급문화를 개선 유도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현재 도급공사비 1억 원 이상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 건설공사대장 기재, 하도급계약 내용 통보 여부 등의 하도급 실태조사를 다음달 17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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