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매수자 선정전부터 사전분양 불구 매수자로 선정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매수자로 선정되지 않은 A업체가 대행사를 내세워 ㈜이랜드건설 부지에 ‘대덕 BIZ center’가 들어선다며 사전분양홍보 활동을 하는 분양홍보사무실.

탈락업체, “처분공고 공정성 결여” 지적… “행정소송 제기하겠다”

<연속보도>=㈜이랜드건설 부지서 매수자로 선정되지 않은 A업체가 사전 분양홍보 활동을 펼쳐 물의를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끝내 이 업체를 매수자로 선정해 경쟁응찰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본보 11월 23일자 ‘부지확보 없이 홍보 빙자한 사전분양 의혹’ 등 보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1월 13일 처분공고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Ⅱ지구 산업용지(대전 유성구 관평동 684번지 2만 4083㎡-㈜이랜드건설 소유)의 매수자 선정과 관련해 6일 문제의 A업체를 매수자로 선정했다.

A업체는 이번 처분공고의 매수자로 선정되지 않은 시기에도 대행사를 내세워 현수막을 내걸고 분양홍보사무실을 버젓이 운영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남의 땅을 갖고 대행사를 시켜 사전분양홍보를 하고 있는 A업체를 매수자로 선정해  A업체를 밀어준 처분공고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디트뉴스 취재 결과 2개 업체가 경쟁을 벌인 이번 처분공고 심사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탈락 업체에게 '160점 미만이어서 2순위 자격미달'이라고 통지했다.

결국 A업체의 매수적격자 자격을 유지시켜준 것으로 분석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A업체는 지난 9월 13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Ⅱ지구 산업용지 처분공고’에서 매수자로 선정됐으나 매매계약 체결일인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매대금 160억 원을 지불하지 못해 11월 6일까지 연장했으나 이때까지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A업체는 매매대금 미납으로 사실상 자격을 상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1월 13일 처분공고를 통해  A업체를 매수자롤 다시 선정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위 업체 탈락 뒤 후순위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재공모에 나선 것이다. 공공기관은 입찰에서 일정 점수 이상 받은 공모 업체의 경우 순위별로 낙찰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입찰에서 매수자로 선정되지 않은 B업체는 매수자 선정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B업체 관계자는 “1차 처분공고와 2차 처분공고의 매수자 선정 심사위원이 동일해 당연히 A업체가 매수자로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공정성이 결여된 처분공고란 점을  행정소송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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