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선출방식서 후보등록제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추진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의장 선출방식이 후보등록제로 바뀔 전망이다.

지난 10여년간 의장 선출을 놓고 비리와 파벌로 얼룩진 의장선거가 투명해질지 관심꺼리다. 천안시의회 이종담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6일 열리는 제20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개정주요 내용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에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을 해야 하고 후보자는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하고 투표에 임하게 된다.

종래 별다른 입후보 등록 절차 없이 다수당을 중심으로 사전 조율을 하고 형식적인 투표에 임하던 교황선출방식이 등록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2008년 말께 의장 선거과정에서 동료의원들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샀고 전원이 검찰수사를 받는 수모를 겪는 등 선출 때마다 내홍을 빚어 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개혁을 외치는 이유다. 세부선출방식을 보면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후보자는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  교섭단체의 추천서나 5명이상의원의 서명부를 의회 사무국에 등록해야한다.

대표발의 할 이종담 의원은 “현재의 교황선출방식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후보자등록제로  확산 하는 추세다”며 “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의장후보에 대한 검증과 투명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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