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공동대응위원회는 6일 투신 여중생의 추모공간을 대전시교육청 앞에 설치했다.
지난달 25일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건물에서 투신해 숨진 대전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21)이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부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청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여중생 B(16)양은 지난달 25일 밤 9시 19분쯤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한 건물에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휴대폰 메시지를 남기고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지난 7월 24일 B양이 다니던 학교로부터 "B양이 2월 2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A씨에게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관련 영상 등 증거가 있다고 알려졌으나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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